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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법인세소득세 실무자모임 단톡방 개설
https://open.kakao.com/o/gJ6xR9se역삼세무사회에서 법인세소득세실무자모임 단톡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연령 밎 지역에 상관없으며 현역 세무사 대상 단톡방이므로 비세무사들을 참가할 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 참여코드 : 4321추천 -
[비공개] [부가세상담] 포괄양수 후 폐업 시 간주공급 및 경과된 과세기간 기산일
◎ 사실관계 ⑴ 2014년 7월 상가매입 시 포괄 승계받았으며 전 소유자가 부동산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았습니다. ⑵ 2022년 5월 임대사업 폐업했으며 폐업 후 양도할 예정입니다. ◎ 질문사항 ⑴ 취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 취득 시부터 폐업 시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상가 건물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⑵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된 사업용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의 경과한 과세연도 기산일은 언제부터 하나요? [답변] ⑴ 질의하신.......추천 -
[비공개] 상속증여세
차이점을 통해 살펴보는 상속세와 증여세 https://m.blog.naver.com/ntscafe/222837764273추천 -
[비공개] [상속세 상담]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교환 시 세금문제
∎사실관계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다음과 같이 아파트 맞교환하고자 합니다. ① A아파트(소유자:갑) : 감정평가액 6억원 ② B아파트(소유자:을) : 감정평가액 3억원 ∎질의사항 각자 1세대 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될 것으로 사료되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에 자산을 고가 양도 혹은 저가 양수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익 취득하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증여의 이익을 얻은 을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한 A아파.......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공동사업자로 변경
◎ 상황 본인(갑)은 2021년에 개인사업자로서 창업 당시 34세 이하로서 청년에 해당되어 일산지역에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50%감면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 중 또 다른 거주자(을)와 해당 음식업을 공동으로 사업하기로 약정하고 갑과 을 각각 50% 지분율로 공동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였습니다. 동업에 참여하기로 한 을은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며 종전에 창업경력은 없습니다. ◎ 질문 2022년도 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갑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을도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갑의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하여 종전의 잔존감.......추천 -
[비공개] 증여
현금 10억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 https://m.blog.naver.com/ntscafe/222836315244추천 -
[비공개]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주택등매매업 비교과세시 결손금 공제
◎ 상황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 후 확정신고 시 비교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소득세법 제64조에 의하여 일반누진세율(6~45%)과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에 이월된 사업소득 결손금이 있는 상태로 이번에 소득금액에서 이월공제 받고자 합니다. ◎ 질문 소득세법 제64조의 비교산출세액 계산하는 경우 전기 이월된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답 변]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적용 시 다음의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①,②] ① 주택등매매차익 × 양도소득세율 + (종합.......추천 -
[비공개] [양도세 상담] 임대주택사업자 평생 1회 비과세
◎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주택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① 거주주택(A) : 인천광역시 소재하며 2020년 3월 취득 후 거주 중임 ② 장기임대주택(B,C) : 2020년 8월 취득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현재 임대 중임 ③ 신규주택(D) : 원주시 소재하며 2021년 7월 취득 ◎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거주주택에 대하여 평생 1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양도차익이 적은 D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로 신고하고 추후 A주택을 양도 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거주기간이 2년 경과한 거.......추천 -
[비공개] 양도소득세 홈택스 경정청구(자료:국세청)
양도소득세 홈택스 경정청구 ①신고/납부→양도소득세 신고→예정/확정신고→경정청구 선택 * (청구 대상)예정・확정・수정・기한후 신고자의 모든 과세대상자산(부동산・주식・파생상품등) (제외 대상)동일한 월에 2개 이상의 예정신고를 하였거나, 신고 후 증액·감액 등의 경정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②경정청구 대상 신고서를 선택하면 당초 신고한 양수인, 자산내역이 자동으로 채워짐 ③신고서를 작성하면 경정청구서는 자동채움으로 완성 *단, 신고대리를 받지 않은 경우, 납세자 세무정보 열람이 불가하여 자동채움되지 않음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