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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질의사항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1) 임직원 소유 차량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여부 새롭게 바뀐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관련 하여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법인명의의 차량은 없고 직원들이 개인차로 법인업무에 사용하고 개인카드 또는 법인카드로 처리하는 유류대, 통행료 등은 개인차량이기 때문에 임직원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못할텐데 이 경우 이런 비용이 전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비용 인정을 배제하려는 입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인데요. 정확한 내용을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 직원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추천 -
[비공개] 머니볼 ost Just injoy the show
https://youtu.be/elsh3J5lJ6g추천 -
[비공개] 머니볼 ost (Just injoy the show)
https://youtu.be/Apxm83iZbhI추천 -
[비공개] 기업접대비 10조원 육박
https://youtu.be/ydV9IRJmFlU추천 -
[비공개] [법인세상담]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에 출판사의 디자인비용에 대한 연구..
[법인세상담]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에 출판사의 디자인비용에 대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1. 사실관계 당사는 출판법인으로 디자인 인력을 고용해 디자인 관련 인건비등을 지출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전담부서나 연구소는 없습니다. 2. 질의사항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연구개발 사목의 고유개발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 규정되어 있고 본 규정은 심판청구에서 출판의 디자인 관련비용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상태입니다. 연구전담부서나 연구서도 없이 출판사의 디자인관련 인건비등을 연구개발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추천 -
[비공개] 2016년 10월 1일 ‘철(鐵)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란?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가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 적용대상 사업자(전용계좌 가입대상)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및 법인 ◼ 대상품목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고철) ◼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주요사항 • (계좌개설)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전용계.......추천 -
[비공개]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 ⑴ 대상법인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외)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법법 63 ①). ⑵ 중간예납 제외법인 ① 신설법인(합병·분할에 의해 신설된 법인 제외) ②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법인 ③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④ 사업연도가 6개월 이내인 법인 ⑶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원칙 다음 중.......추천 -
[비공개] [법인세상담] 업무용차량의 리스료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계산은?
차량리스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설대여업체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감가상각비 상당액 = 리스료 -( 자동차세 +보험료 + 수선유지비*) * 수선유지비가 불분명 한 경우에는 리스료 의 7%를 수선유지비로 봄. ②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에는 임차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료 X 70%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중략- ③ 영 제50조의2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추천 -
[비공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공동주택(아파트)관리 회계, 비영리법인 회계)
[법인세상담] 아파트관리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 아파트관리사무실에 대하여 기장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기장관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처리할 수 있는지요? 만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가 가능하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답변] 기장관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해서 관리하십시오. 한편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설립근거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1항 4호에 의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추천 -
[비공개] [소득세상담]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업무용승용차 필요..
[소득세상담] 업무용차량에 대한 손금산입 질문 1. 일반 복식부기사업자가 2016년에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2016년부터 5년 정액법으로 감각상각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2017년부터 손금산입규제대상자이니 기존대로 강각상각하지 않고 손금산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질문 2. 2015년 귀속 성실사업자인 경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감가상각비가 연간 12백만원이고 차량관련비용이 2백만원인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인 8백만원과 차량관련비용 2백만원 합해서 1천만원인 경우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천만원을 손.......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