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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건축법]벌금과 이행강제금의 계산.
건축법에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벌금(108조, 110조, 111조) 이행강제금(80조) 과태료(113조) 벌금이 가장 쎄고, 이행강제금 과태료 순입니다. A.108조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B.110조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C.111조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100제곱미터(30평) 이하의 집을 지을 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저의 컨테이너는 18제곱미터 (5.5평)짜리 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건축법 111조에 의해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그런대 저의컨테이너는 18제곱미터 짜리 입니다. 200만원을 다 맞게 될까요?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100제곱미터일 때 200만원 이므로, 18제곱 미터일 때는 얼마일까를 계산 해 보니 200만원의 18%는 36만원 입니..추천 -
[비공개] [물 전쟁] 희망의 조짐.
제가 오늘 일 때문에 인근 남양주로 갔었습니다. 간 김에 남양주 상하수도사업소에 들려서 남양주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말은 2005년에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남양주 상수도 조례규칙이 바뀌었는대 1. 비닐하우스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수도를 놔 주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2. 물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3. 직접 살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이 사진 찍어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양주 공무원이 복사해 준 남양주시의 상수도 급수 조례규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남양주 조례를 찾아 볼걸 그랬습니다.^^ 마침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환경부에 문의 해 놓은 사항이 어제까지 답변이 와야 했었는대 일주일 더 연기 되었다고 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추천 -
[비공개] [건축법]가설건축물이란 무엇인가?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1%B4%EC%B6%95%EB%B2%95&x=32&y=16#liBgcolor4 (여기 법제처 법령정보의 건축법 부분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수도국 직원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 수도를 내 준다고 하여서 가설건축물이 뭔지를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의 컨테이너는 해당 없슴 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여기 건축법 제 20조를 보면 가설건축물이 뭔지에 대해 나옵니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 ..추천 -
[비공개] [건축법] 컨테이너는 왜? 불법 건축물인가?
건축법 제 2조.건축물이란 1.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2. 지하나 고가(옥상 등 높은 곳:역자주.)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래 별표1을 아무리 봐도 '컨테이너' 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제일 끝에 따로 실었음. 궁금하면 읽어보시고, 아니면 패스하세요.) 그래서 건축법 3조에 보니. 건축법 제 3조. 여기 건축법 3조 예외조항에 보면, 1.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중에서, 2.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 하고, 3. 이동이 쉬운 것만. 는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즉, 공장마당에 놓고 창고용도로만 사용하는 컨테이..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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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물 전쟁]정찰을 위한 필수장비.-지적임야 약도.
일단 저는 카메라를 숨길 수 있는 가방과 해당 번지수를 알 수 있는 지적임야 약도 책과 기동력을 위한 택트를 준비 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 되어 있었죠. 그러나 정작 나중에 보니 사진은 찍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해당 지번만 알려주면, 사진은 공무원이 스스로 찍고 단속도 알아서 하니까요. 제가 찍어간 사진은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동네 땅의 번지수가 적혀있는 지도책. 결국 필수 아이템은 지적임야도 였습니다. 이 책은 제가 2008년에 이 땅을 경락받기 전에 땅 보러 다니려고 거금 10만원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동안 쓸 일이 없어서 쳐박아 두면서, 가끔씩 이 책을 볼 때마다 '내가 미쳤지... 저 쓸대 없는 것을 10만원이나 주고 사다니...' 했던 아이템인대 이제야 쓰네요.^^ 정작 현장을 가 보니 도대체 지도만 보고는 해당 토지의 ..추천 -
[비공개] [물 전쟁]군의장을 만나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군 의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을 찾아 간 것이죠.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것이니까 해당 자치의회의 장에게 해석을 부탁하면 권위있는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군 의장님은 아주 친절하고 마음 좋은 동네할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의 집에 수도꼭지를 달아 주시려고 노력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군 의장에게도 똑같은 대답만 계속 했습니다. 이웃집의 허락을 받아오면 수도를 분기해 주겠다고 했지만, 우리 이웃은 허허 벌판입니다. 딱 한군대 있는 철물점 아저씨도 지금도 수압이 약해서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70이 넘어보이는 노인네가 전화를 5~6통씩 해 가며 마련한 최종 해결책인대 제가 불만족 하다고 말 ..추천 -
[비공개] [물 전쟁]즉각적 보복.
그놈이 사는 동네를 가 보았다. 철골조 건물 하나와 컨테이너5개 그리고 정자 하나. 아마도 이건 불법일 거다. 이것도. 정자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함.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어제는 똥을 누는대 피가 섞여 나오더군요.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1. 제보를 받다. 저는 제가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상대방 공무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 자신도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그머니..... 이런.. 불법 컨테이너가 4채나 있네요.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 이 땅은 단속공무원의 형의 명의로 되어있고, 저기 있는 철골조 건물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는 세든 사람이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추천 -
[비공개] [물]단속공무원과의 전투
단속공무원각하님들^^어차피 블로그에 올릴 내용도 없어서 고민이었는대 잘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축법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공부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블로그에 오시는 독자분들만큼은 법을 몰라서 저와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점심을 먹고 테레비를 보면서 잠깐 쉬고 있는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쾅쾅쾅....!" "누구세요?" 문을 열자 이분들이 떡 허니 나타났는대 마치 조폭두목이라도 잡으러 온 마냥 눈은 도끼눈을 뜨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태도와 목소리로대뜸"이 건물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새끼가 찔렀구나!' 하는 것을 반사적으로 느끼고 대답 ..추천 -
[비공개] [물]상하수도과에서 공문이 오다.+ 불법 건축물 단속이 나오다.
이게 상하수도 과에서 온 공문입니다. 지난 번에는 군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더니 제가 문법적으로 따지자 이제 다른 법 조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럼 그렇지. 공무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일을 할 리가 있나?' 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법제처 법령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해당 조항을 살펴 보니 건축법 14조 건축법 시행령 11조 상수도 설치 조례 위의 조항들이 건물이 있어야만 수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조항들로 보이시나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감사실에민원을 내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oo읍oo 리 000 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상수도 설치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