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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Q :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인장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인지, 아니면 분사무소 관할관청(시 군 구청장)인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시 사용할 인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추천 -
[비공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Q :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인장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인지, 아니면 분사무소 관할관청(시 군 구청장)인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시 사용할 인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추천 -
[비공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Q :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인장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인지, 아니면 분사무소 관할관청(시 군 구청장)인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시 사용할 인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추천 -
[비공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Q :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인장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인지, 아니면 분사무소 관할관청(시 군 구청장)인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시 사용할 인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추천 -
[비공개]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업자인 인테리어사무실과
Q :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업자인 인테리어사무실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벽 설치 등 중개사무소를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는 개인인 중개업자에 대해서 겸업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나, 중개업자가 아닌 다른 업종의 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임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업종 사업자와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추천 -
[비공개]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업자인 인테리어사무실과
Q :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업자인 인테리어사무실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벽 설치 등 중개사무소를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는 개인인 중개업자에 대해서 겸업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나, 중개업자가 아닌 다른 업종의 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임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업종 사업자와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추천 -
[비공개]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업자인 인테리어사무실과
Q :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업자인 인테리어사무실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벽 설치 등 중개사무소를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는 개인인 중개업자에 대해서 겸업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나, 중개업자가 아닌 다른 업종의 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임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업종 사업자와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추천 -
[비공개]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업자인 인테리어사무실과
Q :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업자인 인테리어사무실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벽 설치 등 중개사무소를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는 개인인 중개업자에 대해서 겸업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나, 중개업자가 아닌 다른 업종의 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임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업종 사업자와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추천 -
[비공개]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의
Q :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려면 불법이나 무허가로 건축된 물건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를 갖춘 경우이어야 할 것임.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추천 -
[비공개]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의
Q :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려면 불법이나 무허가로 건축된 물건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를 갖춘 경우이어야 할 것임.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