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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중개법인에 대해
Q :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중개법인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른 중개법인 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 법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은 원칙적으로 2006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받은 중개법인의 경우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추천 -
[비공개]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중개법인에 대해
Q :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중개법인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른 중개법인 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 법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은 원칙적으로 2006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받은 중개법인의 경우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추천 -
[비공개]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의 상호를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Q :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의 상호를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법정명칭으로 변경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간판 등의 경우에 중개사무소에 대한 명칭을 사용 강제하는 것임. 따라서 중개법인이 상법의 관련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본상의 명칭(상호)은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명칭에 적합하게 하여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봄.추천 -
[비공개]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의 상호를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Q :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의 상호를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법정명칭으로 변경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간판 등의 경우에 중개사무소에 대한 명칭을 사용 강제하는 것임. 따라서 중개법인이 상법의 관련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본상의 명칭(상호)은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명칭에 적합하게 하여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봄.추천 -
[비공개]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의 상호를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Q :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의 상호를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법정명칭으로 변경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간판 등의 경우에 중개사무소에 대한 명칭을 사용 강제하는 것임. 따라서 중개법인이 상법의 관련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본상의 명칭(상호)은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명칭에 적합하게 하여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봄.추천 -
[비공개]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의 상호를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Q :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의 상호를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법정명칭으로 변경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간판 등의 경우에 중개사무소에 대한 명칭을 사용 강제하는 것임. 따라서 중개법인이 상법의 관련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본상의 명칭(상호)은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명칭에 적합하게 하여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봄.추천 -
[비공개] 확정일자인이란?
Q : 확정일자인이란? A : 확정일자라는 것은 확정일자인을 찍은 날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것에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 법원, 공증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찍어주고 있다. 날짜를 증명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증금액이라던가 당사자 등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까지 공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당사자가 확인 증거시켜야 하고 그래서 계약에 원본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분실하면 재발급이나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선순위 담보권자(최초의 담보권자, 제1순위자)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로 인하여도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제1순.......추천 -
[비공개] 확정일자인이란?
Q : 확정일자인이란? A : 확정일자라는 것은 확정일자인을 찍은 날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것에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 법원, 공증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찍어주고 있다. 날짜를 증명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증금액이라던가 당사자 등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까지 공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당사자가 확인 증거시켜야 하고 그래서 계약에 원본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분실하면 재발급이나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선순위 담보권자(최초의 담보권자, 제1순위자)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로 인하여도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제1순.......추천 -
[비공개] 확정일자인이란?
Q : 확정일자인이란? A : 확정일자라는 것은 확정일자인을 찍은 날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것에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 법원, 공증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찍어주고 있다. 날짜를 증명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증금액이라던가 당사자 등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까지 공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당사자가 확인 증거시켜야 하고 그래서 계약에 원본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분실하면 재발급이나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선순위 담보권자(최초의 담보권자, 제1순위자)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로 인하여도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제1순.......추천 -
[비공개] 확정일자인이란?
Q : 확정일자인이란? A : 확정일자라는 것은 확정일자인을 찍은 날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것에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 법원, 공증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찍어주고 있다. 날짜를 증명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증금액이라던가 당사자 등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까지 공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당사자가 확인 증거시켜야 하고 그래서 계약에 원본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분실하면 재발급이나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선순위 담보권자(최초의 담보권자, 제1순위자)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로 인하여도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제1순.......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