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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임대차 주택 중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Q : 임대차 주택 중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A :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종국에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나 대개는 공부상 용도 기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용되는 용도에 주목적에(계약의 목적) 따른다고 보면 될 것이므로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 (다방이나 술집의 룸). 주 용도가 증명되지 못하고 애매한 경우 주거용 공간이 임차 전체 면적에 과반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추천 -
[비공개] 임대차 주택 중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Q : 임대차 주택 중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A :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종국에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나 대개는 공부상 용도 기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용되는 용도에 주목적에(계약의 목적) 따른다고 보면 될 것이므로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 (다방이나 술집의 룸). 주 용도가 증명되지 못하고 애매한 경우 주거용 공간이 임차 전체 면적에 과반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추천 -
[비공개] 중개사무소를 확보함에 있어 사무실의 벽면이 천장까지
Q : 중개사무소를 확보함에 있어 사무실의 벽면이 천장까지 설치되어야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버상 중개사무소의 벽면은 반드시 천장까지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되어 중개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아짐.추천 -
[비공개] 중개사무소를 확보함에 있어 사무실의 벽면이 천장까지
Q : 중개사무소를 확보함에 있어 사무실의 벽면이 천장까지 설치되어야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버상 중개사무소의 벽면은 반드시 천장까지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되어 중개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아짐.추천 -
[비공개] 중개사무소를 확보함에 있어 사무실의 벽면이 천장까지
Q : 중개사무소를 확보함에 있어 사무실의 벽면이 천장까지 설치되어야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버상 중개사무소의 벽면은 반드시 천장까지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되어 중개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아짐.추천 -
[비공개] 중개사무소를 확보함에 있어 사무실의 벽면이 천장까지
Q : 중개사무소를 확보함에 있어 사무실의 벽면이 천장까지 설치되어야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버상 중개사무소의 벽면은 반드시 천장까지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되어 중개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아짐.추천 -
[비공개] 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이 유효한지, 파산하거나 복권이 되는 경우
Q : 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이 유효한지, 파산하거나 복권이 되는 경우 중개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A : 파산 및 복권과 공인중개사 자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파산의 경우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다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추천 -
[비공개] 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이 유효한지, 파산하거나 복권이 되는 경우
Q : 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이 유효한지, 파산하거나 복권이 되는 경우 중개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A : 파산 및 복권과 공인중개사 자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파산의 경우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다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추천 -
[비공개] 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이 유효한지, 파산하거나 복권이 되는 경우
Q : 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이 유효한지, 파산하거나 복권이 되는 경우 중개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A : 파산 및 복권과 공인중개사 자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파산의 경우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다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추천 -
[비공개] 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이 유효한지, 파산하거나 복권이 되는 경우
Q : 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이 유효한지, 파산하거나 복권이 되는 경우 중개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A : 파산 및 복권과 공인중개사 자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파산의 경우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다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