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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소득세 상담] 고용증대세액공제 외국인 상시근로자 적용시기
◎ 상황 2023년 3월 1일에 입국 및 근로개시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하고자 합니다. ◎ 질문 비거주자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언제부터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 거주기간 183일 경과한 시점인 8월 31일이 되나요? 아니면 183일 경과하면 근로개시 시점인 3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대상인 상시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고용증대세액공제 외국인 상시근로자 적용시기
◎ 상황 2023년 3월 1일에 입국 및 근로개시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하고자 합니다. ◎ 질문 비거주자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언제부터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 거주기간 183일 경과한 시점인 8월 31일이 되나요? 아니면 183일 경과하면 근로개시 시점인 3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대상인 상시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추천 -
[비공개] 2023년 귀속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 안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 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의 2).추천 -
[비공개] 2023년 귀속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 안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 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의 2).추천 -
[비공개] 2024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 안내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중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에게 대하여 36개월동안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80% 지원함추천 -
[비공개] 2024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 안내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중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에게 대하여 36개월동안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80% 지원함추천 -
[비공개] [서울시청]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에 '1조 7천억원' 육성자금 지원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9987?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1조 7천억 원 규모로 8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고정금리·직접대출 자금’ 2천억 원과 희망동행자금‧안심금리자금 2.0 등 ‘변동금리·금리보전자금’ 1조 5천억 원을 더한 총 1조 7천억 원 규모다. 대출 상환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희망동행자금’ 3.......추천 -
[비공개] [서울시청]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에 '1조 7천억원' 육성자금 지원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9987?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1조 7천억 원 규모로 8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고정금리·직접대출 자금’ 2천억 원과 희망동행자금‧안심금리자금 2.0 등 ‘변동금리·금리보전자금’ 1조 5천억 원을 더한 총 1조 7천억 원 규모다. 대출 상환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희망동행자금’ 3.......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1. 상황 근로자가 2월 급여부터 원천세액을 80%로 적용한다고 하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2월말에 다음연도부터 다시 원천세액을 100%로 납부하겠다고 요청합니다. 2. 질의 본사는 소득 귀속월의 다음달 5일에 지급합니다. 즉, 귀속월과 지급월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정신청한 80% 비율에 대한 원천징수를 11월까지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까지 적용하는 건가요? [답변]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 제4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한 경우에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그 변경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1. 상황 근로자가 2월 급여부터 원천세액을 80%로 적용한다고 하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2월말에 다음연도부터 다시 원천세액을 100%로 납부하겠다고 요청합니다. 2. 질의 본사는 소득 귀속월의 다음달 5일에 지급합니다. 즉, 귀속월과 지급월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정신청한 80% 비율에 대한 원천징수를 11월까지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까지 적용하는 건가요? [답변]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 제4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한 경우에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그 변경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