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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① 서로 다른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②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된 다음의 가산세가 확정신고분과 경합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2. 초과환급신고가산세 3.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4.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추천 -
[비공개]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0-0-3]
① 실질거래에 따라 작성된 장부 외에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 ② 과세표준을 축소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사실과 다른 문서 작성, 거래금액과 서로 다른 가액을 기재한 증빙 등을 작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④ 매출․매입 장부 및 기록(전산기록 포함)․증빙 등을 고의로 파기․삭제․소각하여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조세탈루 및 증거인멸 등의 목적으로 거.......추천 -
[비공개]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의 종류[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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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부가세상담] 면세농산물을 포장단위 공급시 과세여부는?
쌀을 구입하여 용기에 담아 판매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기는 자체적으로 제조하여 용량에 따라 여러 가지형태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용기에 담아 쌀을 판매할 경우 과세로 봐야할지 아니면 면세로 봐야 되는지요? 예규에 의하면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기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로 본다고 하는데, 흰우유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를 해도 면세로 보는데 위의 예규와 상충되고 있어 혼란스럽네요. [답변]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및 기타의 방법으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추천 -
[비공개] 쉬어가는 페이지.
내 가방 속에 손예진폐지함의 김태희추천 -
[비공개]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시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제도
1.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사유 재외동포 등이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시 아래 ①, ②, ③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① 해외이주비자금 출처확인서 해외이주자(해외이주 후 3년 이내 자) 예정자로서 세대별 누계액이 미화 $100,000 초과 반출시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발급신청함. ②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재외동포가 부동산 매각 후 5년 이내 신청시 양도가액 범위 내에서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발급신청함. ③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재외동포가 앞의 ①, ② 외의 경우로서 국내원화예금, 신탁계정 등 누계액이 미화 $100,000 초과 반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함. 2.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추천 -
[비공개] [소득세상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하..
[소득세상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하는 방법 ⑴ 사실관계 ① 건물 소유주 : A법인 ② 토지 소유주 : B개인(A법인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 ⑵ 질의사항 토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일괄양도하는 경우, 매매관련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임의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특수관계 있는 건물주 및 토지주의 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각자의 지분별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배분하는 것이며, 이러한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추천 -
[비공개] [법인세상담] 계속기업의 벤처기업확인 받은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일은?
⑴ 사실상황 당사의 경우 ① 2014년 최초 사업자 등록 당시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시작 ② 2016년 초에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여 2016년 3월에는 벤쳐인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5조 규정)을 받음 (유효기간 2016년 3월 16일 ~ 2018년 3월 15일) ③ 2016년 귀속 매출액 : 제조업 매출 16억, 도소매업 매출 4억 ⑵ 질의사항 ① 조특법 6조 2항 규정(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때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창업일인 2014년부터 적용되는 것인지요? [답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추천 -
[비공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상증법 45의3 ①).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상증법 45의3 ③). 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①’의 가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에 ‘③’의 과세매출비율을 곱.......추천 -
[비공개]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유사한 재산의 범위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상속 및 증여시에 평가금액은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전후의 해당 자산의 매매가인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간주하여 같은 면적, 같은 동, 같은 층의 아파트가 매매된 경우에는 해당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결정하여 세금을 징수하였다. 최근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에 같은 층, 같은 동, 같은 면적의 공동주택이 없는 관계로 유사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이 무의미해졌다. 이에 따라 2017년 개정세법에 의하여 같은 층, 같은 동이 아니더라도 공시가격이 5% 내외이며 면적이 5% 내외이고, 같은 단지 내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