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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한국건설기술인협회_경력변경 신고대상, 제출서류
01ㅣ 경력(변경) 신고 대상 1. 건설기술자란? 가. 기술자격자 ㅇ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나. 학력·경력자 ㅇ "학력·경력자"란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합니다.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