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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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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건강한 삶을 위하여"에 대한 검색결과1816건
  • [비공개] 2010년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15차)

    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건설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교통기술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해당과제의 수행자에 대해 정부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은 지원가능 연구인력사전등록 기한내에 등록한 인원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로 신청가능합니다. ☞ 전기자동차 교통안전융합체계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 연구개발비 15억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ㅇ「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 - 연구인력사전등록 기한내에 등록한 인원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주.......
    건강한 삶을 위하여|2010-10-12 05:1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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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0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발굴하여 자금 및 보증,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 또는 금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은 지원 가능 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등은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중소기업청 등)의 우대지원 자금 및 보증, 해외마케팅 등이 지원되며,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 내용 및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건강한 삶을 위하여|2010-10-11 05:0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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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0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발굴하여 자금 및 보증,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 또는 금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은 지원 가능 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등은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중소기업청 등)의 우대지원 자금 및 보증, 해외마케팅 등이 지원되며,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 내용 및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건강한 삶을 위하여|2010-10-11 05:0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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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0년 정보통신응용 기술개발 지원사업(4/4분기)

    IT분야 및 IT기반 융합 기술분야 연구개발 경쟁력 향상을 위해 IT기업에 장기ㆍ저리의 기술개발 자금 융자지원으로 정보통신산업 및 기술발전의 고도화 추진을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T 및 IT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기업 대기업 포함 S/W, 디지털콘텐츠,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정보통신서비스, 정보 보호, 반도체 등 정보통신 관련 기술 개발 및 IT기반 융합 기술 개발을 원하는 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지원 총 500억원을 과제당 최고 20억원, 연구개발비의 80% 범위 내에서 융자해 드리며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50%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
    건강한 삶을 위하여|2010-10-09 07:2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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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0년 정보통신응용 기술개발 지원사업(4/4분기)

    IT분야 및 IT기반 융합 기술분야 연구개발 경쟁력 향상을 위해 IT기업에 장기ㆍ저리의 기술개발 자금 융자지원으로 정보통신산업 및 기술발전의 고도화 추진을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T 및 IT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기업 대기업 포함 S/W, 디지털콘텐츠,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정보통신서비스, 정보 보호, 반도체 등 정보통신 관련 기술 개발 및 IT기반 융합 기술 개발을 원하는 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지원 총 500억원을 과제당 최고 20억원, 연구개발비의 80% 범위 내에서 융자해 드리며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50%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
    건강한 삶을 위하여|2010-10-09 07:2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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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0년 u-IT신기술 검증확산 사업 신규 과제 추가 모집

    기업의 생산 효율성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u-IT신기술 검증ㆍ확산사업의 신규 과제를 모집하여 과제개발비용을 지원합니다. ☞ u-IT 신기술 확산과 u-IT 신기술 검증으로 구분하여 지원 효율적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ㆍ지자체ㆍ시스템 개발(공급) 사업자 등은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총 과제비의 40% 이내를 정부에서 출연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과제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지원 분야 - u-IT 신기술 확산 : RFID/USN를 도입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 활용 및 수요 유발이 가능한 산업분야 (자유공모) * 예시.......
    건강한 삶을 위하여|2010-10-08 07:1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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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0년 u-IT신기술 검증확산 사업 신규 과제 추가 모집

    기업의 생산 효율성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u-IT신기술 검증ㆍ확산사업의 신규 과제를 모집하여 과제개발비용을 지원합니다. ☞ u-IT 신기술 확산과 u-IT 신기술 검증으로 구분하여 지원 효율적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ㆍ지자체ㆍ시스템 개발(공급) 사업자 등은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총 과제비의 40% 이내를 정부에서 출연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과제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지원 분야 - u-IT 신기술 확산 : RFID/USN를 도입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 활용 및 수요 유발이 가능한 산업분야 (자유공모) * 예시.......
    건강한 삶을 위하여|2010-10-08 07:1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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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0년 하반기 수출산업화 사업 신규지원과제 공모

    전력산업 분야의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수출산업화사업에대한 신규지원 과제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력산업 분야의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지원 ☞ 중소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ㅇ 전기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전기사업자ㅇ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ㅇ 전기사업법 제74조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부설연구소ㅇ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
    건강한 삶을 위하여|2010-09-07 07:0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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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0년 하반기 수출산업화 사업 신규지원과제 공모

    전력산업 분야의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수출산업화사업에대한 신규지원 과제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력산업 분야의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지원 ☞ 중소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ㅇ 전기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전기사업자ㅇ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ㅇ 전기사업법 제74조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부설연구소ㅇ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
    건강한 삶을 위하여|2010-09-07 07:0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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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고부가가치 자전거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자전거기술개발사업신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 할 자를 선정하여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이면 신청 가능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 기업부설 연구소 혹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10년도 정부출연금은 62억원 자세한 지원조건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
    건강한 삶을 위하여|2010-09-03 04:1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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