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로고

제목없음

블로그"제목없음"에 대한 검색결과423건
  • [비공개] [5] 쇼핑몰과 오픈마켓의 사업자등록

    인터넷 사업자는 쇼핑몰 사업자와 오픈마켓 판매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 분 쇼핑몰 사업자 오픈마켓 사업자 사업자등록 일반 사업자등록 부가통신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필 수(간이과세자는 제외) 부가통신사업 신고 자본금 1억미만 사업자는 고려하지 않음 쇼핑몰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등록과 같으나 다른 점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옥션이나 지마켓 등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아이디를 부여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옥션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를 부가통신 사업자등록이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연매출 4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하지 않아도 됩.......
    제목없음|2012-12-07 11:39 pm|추천

    추천

  • [비공개] [5] 쇼핑몰과 오픈마켓의 사업자등록

    인터넷 사업자는 쇼핑몰 사업자와 오픈마켓 판매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 분 쇼핑몰 사업자 오픈마켓 사업자 사업자등록 일반 사업자등록 부가통신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필 수(간이과세자는 제외) 부가통신사업 신고 자본금 1억미만 사업자는 고려하지 않음 쇼핑몰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등록과 같으나 다른 점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옥션이나 지마켓 등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아이디를 부여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옥션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를 부가통신 사업자등록이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연매출 4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하지 않아도 됩.......
    제목없음|2012-12-07 11:39 pm|추천

    추천

  • [비공개] [4] 사업자등록 신청장소와 기재사항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서류만 추가로 준비하셔서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1층 민원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감도장 ② 통신판매업 신고증(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④ 사업허가증(허가사업인 경우) ⑤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1부 ⑥ 위임장(사업자 본인이 가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지참하여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기재하여 제출함)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인.허가사업인지 여부 판단 일.......
    제목없음|2012-12-07 11:35 pm|추천

    추천

  • [비공개] [4] 사업자등록 신청장소와 기재사항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서류만 추가로 준비하셔서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1층 민원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감도장 ② 통신판매업 신고증(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④ 사업허가증(허가사업인 경우) ⑤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1부 ⑥ 위임장(사업자 본인이 가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지참하여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기재하여 제출함)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인.허가사업인지 여부 판단 일.......
    제목없음|2012-12-07 11:35 pm|추천

    추천

  • [비공개] [4] 사업자등록 신청장소와 기재사항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서류만 추가로 준비하셔서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1층 민원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감도장 ② 통신판매업 신고증(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④ 사업허가증(허가사업인 경우) ⑤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1부 ⑥ 위임장(사업자 본인이 가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지참하여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기재하여 제출함)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인.허가사업인지 여부 판단 일.......
    제목없음|2012-12-07 11:35 pm|추천

    추천

  • [비공개] [4] 사업자등록 신청장소와 기재사항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서류만 추가로 준비하셔서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1층 민원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감도장 ② 통신판매업 신고증(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④ 사업허가증(허가사업인 경우) ⑤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1부 ⑥ 위임장(사업자 본인이 가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지참하여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기재하여 제출함)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인.허가사업인지 여부 판단 일.......
    제목없음|2012-12-07 11:35 pm|추천

    추천

  • [비공개] [3]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합니까?

    사업자등록을 제때에 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개시일’은 보통 매출이 발생하였을때로 보는데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오픈준비에서부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준비를 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보다 사업을 위한 준비단계인 쇼핑몰오픈준비, 상품준비, 임대차계약을 하면서부터 등록을 하시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준비하면서 발생한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매입.......
    제목없음|2012-12-07 11:33 pm|추천

    추천

  • [비공개] [3]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합니까?

    사업자등록을 제때에 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개시일’은 보통 매출이 발생하였을때로 보는데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오픈준비에서부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준비를 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보다 사업을 위한 준비단계인 쇼핑몰오픈준비, 상품준비, 임대차계약을 하면서부터 등록을 하시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준비하면서 발생한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매입.......
    제목없음|2012-12-07 11:33 pm|추천

    추천

  • [비공개] [3]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합니까?

    사업자등록을 제때에 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개시일’은 보통 매출이 발생하였을때로 보는데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오픈준비에서부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준비를 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보다 사업을 위한 준비단계인 쇼핑몰오픈준비, 상품준비, 임대차계약을 하면서부터 등록을 하시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준비하면서 발생한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매입.......
    제목없음|2012-12-07 11:33 pm|추천

    추천

  • [비공개] [3]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합니까?

    사업자등록을 제때에 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개시일’은 보통 매출이 발생하였을때로 보는데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오픈준비에서부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준비를 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보다 사업을 위한 준비단계인 쇼핑몰오픈준비, 상품준비, 임대차계약을 하면서부터 등록을 하시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준비하면서 발생한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매입.......
    제목없음|2012-12-07 11:33 pm|추천

    추천

이전  4 5 6 7 8 9 10 11 12 ... 43  다음
셀로거는 비즈니스/마케팅 관련 블로그중 대중에게 RSS를 제공하는 블로그의 정보만 수집 및 정리하여 소개하는 비상업적 메타블로그 사이트입니다.
수집된 내용에 대한 모든 블로그의 저작권은 모두 해당 블로거에게 있으며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Sellogger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셀로거에서는 원글의 재편집 및 수정을 하지 않으며 원문링크를 제공하여 전문확인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블로그에서만 확인가능합니다.
Copyright (c) Sellogger. All rights reserved. 피드등록/삭제요청 help@sel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