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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양도세 상담] 아파트 양도시 계약일 따른 거주요건
1. 사실관계 2017년 7월 27일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아파트를 신혼특공으로 당첨되어 분양받았습니다. 2017년 8월 2일에 계약금을 입금 후 해당 날짜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 1월에 잔금지급 후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2022년에 2년 보유기간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며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추천 -
[비공개] [부가세상담] 지점의 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1. 사실관계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업태 : 제조업, 종목 : 자동차부품)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점 소재지 : 경상북도 영천시(제1공장) ② 지점 소재지 : 경상북도 경상시(제2공장) 2. 질의사항 이번에 경상시 소재 제2공장의 포화로 인하여 같은 소재지의 다른 장소에 A/S용 부품 생산을 위하여 제조장을 추가 마련하려고 하는데, 같은 시 지역 내에서 추가 제조장 설치할 경우에도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가법 §8 ①). 다만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로 신청한 경우 새로 신설된 제조장은 기존 사.......추천 -
[비공개] [국세청 상담사례] 파워블로거에게 홍보물품 무상 지원 시 세무처리방법은?
[질 문] 1. 사실관계 당사는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법인 회사입니다. 통칭 파워블로거(블로그, 인스타그램등), 연예인에게 홍보를 목적으로 선글라스를 무상제공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사례 1. 파워블로거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홍보성 게시물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사례 2. 파워블로거에게 제품을 제공하지 않고, 홍보성 게시물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만 지급하였을 경우 사례 3. 파워블로거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홍보성 게시물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도 함께 지급한 경우 사례 4. 연예인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홍보의 대가로 수수료도 함께 지급한 경우 사례별로.......추천 -
[비공개] 코로나 시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일시적 해지
(코로나 지원) 2020년 귀속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상시고용인원 수가 감소되어도 추가납부세액(사후관리)는 없음!추천 -
[비공개] [국세청 공고 2021-14]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 공고 제2021-14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ㅇ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구 분지원 대상집합금지업 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영업제한업 종∙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놀이공원‧워터파크,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추천 -
[비공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추천 -
[비공개] [법인세 상담] 신규법인의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2019년 7월 설립법인이며 12월31일 결산법인입니다. 매월말 상시고용인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상시고용인------0명0명0명7명7명9명비고 사업개시 상시고용인원 수가 위와 같은 경우 2019년 사업연도의 상시고용인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① 1안 : (7명 + 7명 + 9명) / 3개월 = 7.66명② 2안 : (7명 + 7명 + 9명) / 6개월 = 3.83명③ 3안 : (7명 + 7명 + 9명) / 12개월 = 1.91명 [답변]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값으로 귀 사례의 경우에는 2안(6개월로 나눈 값)이 옳겠습니다.추천 -
[비공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접수 안내 |..
’20. 11. 14.~‘21. 3. 31.까지 강남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①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하고 ② ’21. 4. 30.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기간(개월)당 50만원, 최대 150만원(3개월)을 지급합니다추천 -
[비공개]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사례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사례추천 -
[비공개] 법인세신고안내(자료:국세청)
○ 납부기한 연장 - (직권연장)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부기한 직권으로 3개월 연장 - (신청연장)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은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 신용카드 사용현황(신변잡화ㆍ가정용품 구입 등), 지출증빙 수취현황 등 주요 신고 도움자료는 3년간 신고내역 추이를 도표로 시각화하여 제공 ○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 대표자에게 중요 신고 도움자료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 ○ 법인세 신고 안내 동영상(국세청 유튜브 동영상) - URL: https://www.......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