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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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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검색결과7013건
  • [비공개] 사라야, 종합소득세는 말이야

    지난번 ‘더글로리’ 탈세 관련 포스팅, 재미있게 보셨나요? 사라의 개인전에서 재준이 그림을 사자 ‘배송비는 네가 내라’고 말하는 사라에게 혜정은 “부자들이 더한다”고 눈을 흘기는데요. 뒤로 이어지는 사라의 대꾸가 압권입니다.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과연, 월급 받는 혜정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를 모를까요? 직장인도 내고 있다, ‘종합소득세’ 사라는 월급쟁이 혜정을 무시하는 투로 말했지만, 사실은 사라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해 보이네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사라뿐만 아니라, 혜정처럼 근로소득세만 내는 직장인들도 내고 있.......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2023-04-19 03:2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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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자유·민주·정의’ 63주년 맞이한 4·19 혁명과 우리의 역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63년 전, 이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독재에 항거한 학생과 시민들이 전개한 4·19 민주주의 혁명이 바로 그것이지요. '민주주의'라는 싹을 틔우다 1945년 8월 일제의 탄압과 억압에서 벗어난 우리나라는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분단의 아픔도 모자라 6·25전쟁으로 국토는 폐허가 되었죠. 6·25전쟁.......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2023-04-19 11:12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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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총정리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예정신고 2회, 확정신고 2회), 개인은 2회(확정신고 2회)를 신고하는데요. 4월은 바로 예정신고를 하는 달이죠. 예정 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연매출 1억 5,000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받아 납부합니다. 이때도 징수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중에서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한다.......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2023-04-18 04:0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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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초심을 잊지 말자!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A재단은 오지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B재단을 설립했다. A재단은 오지의 병원, 의원 지원 사업에 지속적인 뜻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및 의료장비를 포함한 시설물 전체를 B재단에 무상 양도했다. ☞ 이 양도 건에 대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공익법인의 목적은 사회 일반의 이익이기 때문에 국가는 그 재원을 마련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자산에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 뜻이 통하.......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2023-04-10 04:2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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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가치세 무실적‧면세사업자라도 신고는 필수!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4. 1. ~ 25.)가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예정신고 2회, 확정신고 2회) 신고, 개인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1년에 2번(확정신고 2회)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과세기간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면세사업자인데요?’ 실적이 없는 사업자, 면세사업자…내야 할 세금이 없으니 신고도 필요 없다고 무심코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무실적 사업자라면? 그래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자!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없는 상태라면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금도 없다고 판단해 신고를 하지 않는 실수를 할 수 있.......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2023-04-07 10:18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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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피, 땀, 눈물’에 값을 매긴다면? 메달리스트의 연금, 포상금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로 스켈레톤 금메달을 따내며 '평창의 스타'로 등극한 바 있는 윤성빈 선수! 아이언맨이라는 애칭으로 유튜브, 예능프로그램을 종횡무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출연한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금메달리스트의 연금을 공개, 올림픽 시즌은 아니지만 체육 연금과 포상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 윤성빈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 6,000만 원, 강원도청 5,000만 원, 강원도체육회 2,000만 원 등의 포상금을 받았고, 이외에도 올림픽 이후 연금으로 매달 10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궁금하기만 한 메달리스트의 연금과 포상금, 그리고 세금까지!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국.......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2023-04-06 04:0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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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고리‧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탈세자 75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세계경제가 둔화되면서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사업자에게 세정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중소기업 경영을 지원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이 그것인데요. 이렇듯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애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민생의 어려움과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과도한 사익추구와 악의적인 탈세로 성장과 통합의 근간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대부업자, 학원 사업자, 음식‧숙박‧레저 사업자, 전력발전.......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2023-04-06 02:0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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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이제는 윈윈할 때!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지난달 20일,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쓴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비단 코로나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봄바람을 느낄 새 없이 파고드는 미세먼지도 마스크를 고쳐 쓰게 하는 요인인데요, 고농도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겨울과 봄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대기 아래 낮게, 오래 깔리는 것일 뿐! 사실상 미세먼지는 사시사철 우리 곁에 있습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된 초미세먼지의 17%가 도로이동오염원 즉,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입자(연기, 분진, 그을음 등)는 미세먼지가 되고, 기체(휘발성 유기화합물, 질소산화물)는 공기 중에서 다른 물질.......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2023-04-05 11:35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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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2.7.1.∼’22.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2023-04-04 05:0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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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키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A씨. 아토피 아이들도 트러블 없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입소문을 타 안정적 매출을 이어왔으나 경쟁사의 박리다매 전략에는 속수무책! 매출 감소에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등기를 받게 된다. 일반과세자를 유지할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지 A의 고민이 깊어지는데…"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예상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과세 유형을 선택하게 되지요. 하지만 A씨처럼 일반과세자를 선택했더라도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라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데요, 흔히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니 세 부담도 적고 신고도 간편해 일반과세.......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2023-04-04 02:0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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