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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2. 4. 27.]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3호, '22.1.1.) 2. 개정 이유 ○ '22년도 관세법 시행령 §97 개정('22.2.15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 - 납세의무자 권익보호 및 관세감면 제도와의 균형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 후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 2022.2.1. 발효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적용물품 개정고시 반영(별표1의 가, 별표1의 나) 3. 주요 개정내용 □ '22년 관세법 시행령 §97 개정사항 반영 ○ (기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 → (개정)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5-02 09:2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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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2. 4. 27.]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3호, '22.1.1.) 2. 개정 이유 ○ '22년도 관세법 시행령 §97 개정('22.2.15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 - 납세의무자 권익보호 및 관세감면 제도와의 균형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 후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 2022.2.1. 발효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적용물품 개정고시 반영(별표1의 가, 별표1의 나) 3. 주요 개정내용 □ '22년 관세법 시행령 §97 개정사항 반영 ○ (기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 → (개정)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5-02 09:2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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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2. 4. 27.] 1. 행정규칙명 ㅇ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41호, 2020. 12. 1.) 2. 개정 사유 ㅇ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 통관목록 서식 정비, 스마트통관 대상 정비, 자체시설 운영 관리 규정 정비, 관세법령 용어 정비 등 상위 법령사항에 맞춰 조문 정비 등 3. 주요 개정내용 [1]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제2조)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개인 해외직구) 물품 및 전자상거래에 관여하는 공급망에 대한 정의* 신설 * ①개인 전자상거래물품, ②전자상거래 공급망, ③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 ④판.......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4-29 09:2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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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2. 4. 27.] 1. 행정규칙명 ㅇ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41호, 2020. 12. 1.) 2. 개정 사유 ㅇ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 통관목록 서식 정비, 스마트통관 대상 정비, 자체시설 운영 관리 규정 정비, 관세법령 용어 정비 등 상위 법령사항에 맞춰 조문 정비 등 3. 주요 개정내용 [1]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제2조)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개인 해외직구) 물품 및 전자상거래에 관여하는 공급망에 대한 정의* 신설 * ①개인 전자상거래물품, ②전자상거래 공급망, ③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 ④판.......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4-29 09:2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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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2. 4. 27.] 1. 행정규칙명 ㅇ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41호, 2020. 12. 1.) 2. 개정 사유 ㅇ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 통관목록 서식 정비, 스마트통관 대상 정비, 자체시설 운영 관리 규정 정비, 관세법령 용어 정비 등 상위 법령사항에 맞춰 조문 정비 등 3. 주요 개정내용 [1]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제2조)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개인 해외직구) 물품 및 전자상거래에 관여하는 공급망에 대한 정의* 신설 * ①개인 전자상거래물품, ②전자상거래 공급망, ③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 ④판.......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4-29 09:2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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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2호, 2022. 4.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국제 에너지 가격 및 농작물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4-28 09:1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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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2호, 2022. 4.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국제 에너지 가격 및 농작물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4-28 09:1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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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2호, 2022. 4.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국제 에너지 가격 및 농작물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4-28 09:1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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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정국 발급 A.T.A.까르네 증서 수입통관 잠정중단 안내

    특정국 발급 A.T.A.까르네 증서 수입통관 잠정중단 안내 [관세청공지, 2022. 4. 19.] □ (관세청) 특정국 발급 A.T.A.까르네 증서 수입통관 잠정중단 안내 ㅇ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1289(2022.4.12.)와 관련입니다 ㅇ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및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전시상황과 관련해 우리나라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당국에 대한 상호 관세보증을 잠정중단하오니 회원님들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까르네 발급국가(코드) : 러시아(RU), 벨라루스(BY), 우크라이나(UA) 잠정중단기간 : 2022.4.12.(화) 수입신고분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처리방법 : 까르네 증서 사용.......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4-25 09:0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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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정국 발급 A.T.A.까르네 증서 수입통관 잠정중단 안내

    특정국 발급 A.T.A.까르네 증서 수입통관 잠정중단 안내 [관세청공지, 2022. 4. 19.] □ (관세청) 특정국 발급 A.T.A.까르네 증서 수입통관 잠정중단 안내 ㅇ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1289(2022.4.12.)와 관련입니다 ㅇ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및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전시상황과 관련해 우리나라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당국에 대한 상호 관세보증을 잠정중단하오니 회원님들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까르네 발급국가(코드) : 러시아(RU), 벨라루스(BY), 우크라이나(UA) 잠정중단기간 : 2022.4.12.(화) 수입신고분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처리방법 : 까르네 증서 사용.......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4-25 09:0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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