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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 배 경 ㅇ 고압가스 수입목적 용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자동차용 타이어 제외요청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수입요건 변경 □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①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 (변경사유) ①반송조건으로 용기검사가 면제된 수입용기에 대한 반송기간 연장(6개월 → 1년), ② '검사생략확인 신청서' 의무제출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 (대상세번) HSK 7311.00-1000, 7311.00-2000, 7311.00-3000, 7613.00-1000, 7613.00-2000호에 한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세관장.......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6-24 09:45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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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 배 경 ㅇ 고압가스 수입목적 용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자동차용 타이어 제외요청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수입요건 변경 □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①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 (변경사유) ①반송조건으로 용기검사가 면제된 수입용기에 대한 반송기간 연장(6개월 → 1년), ② '검사생략확인 신청서' 의무제출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 (대상세번) HSK 7311.00-1000, 7311.00-2000, 7311.00-3000, 7613.00-1000, 7613.00-2000호에 한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세관장.......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6-24 09:45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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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63호, 2021.12.08.) 2. 개정 사유 ㅇ 자동차 부품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변경 및 조사의뢰 금액 기준 신설 등 3. 주요 내용 □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제10조제1항) ㅇ 자동차 부품의 경우 특정한 호(HS 8708)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도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제18조제1항) ㅇ 원산지 허위·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조사의뢰 기준* 신설 * .......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6-16 09:5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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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63호, 2021.12.08.) 2. 개정 사유 ㅇ 자동차 부품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변경 및 조사의뢰 금액 기준 신설 등 3. 주요 내용 □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제10조제1항) ㅇ 자동차 부품의 경우 특정한 호(HS 8708)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도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제18조제1항) ㅇ 원산지 허위·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조사의뢰 기준* 신설 * .......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6-16 09:5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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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63호, 2021.12.08.) 2. 개정 사유 ㅇ 자동차 부품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변경 및 조사의뢰 금액 기준 신설 등 3. 주요 내용 □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제10조제1항) ㅇ 자동차 부품의 경우 특정한 호(HS 8708)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도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제18조제1항) ㅇ 원산지 허위·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조사의뢰 기준* 신설 * .......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6-16 09:5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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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22년 E-commerce Matching Day 일본 이커머스 ..

    서울본부세관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코트라와 공동주관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과 해상운송 신루트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개요 ㅇ 행사명 : 2022 E-commerce Matching Day 일본 이커머스 진출 및 해상 신루트 활용 지원 세미나 ㅇ 주 관 : 서울본부세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코트라 ㅇ 시 소 : 2022.6.23.(목) 13:00~18:00 / 코엑스 컨벤션 4F 컨퍼런스룸(남) 401 □ 모집대상 ㅇ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심 있는 모든 중소기업 □ 모집기간 ㅇ 2022.5.30.(월) ~ 2022.6.13.(월) □ 신청방법 ㅇ 참가신청서(붙임) 이메일.......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5-31 09:3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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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22년 E-commerce Matching Day 일본 이커머스 ..

    서울본부세관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코트라와 공동주관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과 해상운송 신루트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개요 ㅇ 행사명 : 2022 E-commerce Matching Day 일본 이커머스 진출 및 해상 신루트 활용 지원 세미나 ㅇ 주 관 : 서울본부세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코트라 ㅇ 시 소 : 2022.6.23.(목) 13:00~18:00 / 코엑스 컨벤션 4F 컨퍼런스룸(남) 401 □ 모집대상 ㅇ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심 있는 모든 중소기업 □ 모집기간 ㅇ 2022.5.30.(월) ~ 2022.6.13.(월) □ 신청방법 ㅇ 참가신청서(붙임) 이메일.......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5-31 09:3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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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22년 E-commerce Matching Day 일본 이커머스 ..

    서울본부세관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코트라와 공동주관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과 해상운송 신루트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개요 ㅇ 행사명 : 2022 E-commerce Matching Day 일본 이커머스 진출 및 해상 신루트 활용 지원 세미나 ㅇ 주 관 : 서울본부세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코트라 ㅇ 시 소 : 2022.6.23.(목) 13:00~18:00 / 코엑스 컨벤션 4F 컨퍼런스룸(남) 401 □ 모집대상 ㅇ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심 있는 모든 중소기업 □ 모집기간 ㅇ 2022.5.30.(월) ~ 2022.6.13.(월) □ 신청방법 ㅇ 참가신청서(붙임) 이메일.......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5-31 09:3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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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및 활용 안내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및 활용 안내 [관세청공지, 2022. 5. 18.]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수출입기업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을 마련하여 '22.5.18.부터 시행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5-30 10:3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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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및 활용 안내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및 활용 안내 [관세청공지, 2022. 5. 18.]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수출입기업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을 마련하여 '22.5.18.부터 시행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5-30 10:3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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