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로고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거주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관련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사례] 사는 중국에 50%이상의 지분참여를 통해 현지법인을 설립하려 함. 그런데 이 현지법인의 초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아, 일단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후 이 현지법인에서 다시 조달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잡고 있음. 그런데 새로 설립 될 법인이 신규법인이라 은행권에서는 한국에 있는 모기업 즉 A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참고로 A사는 주채무계열 30대 회사에 속해 있고, 지급보증 한도는 1000만불이 조금 넘는 편임. 현재 차입예정액이 2000만불이 넘는데, 지급보증한도는 1000만불 정도밖엔 되지않아,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지급보증 한도가 넘는 차입금에 대해 보증하려면 어떤식으로 신고나 허가준비를 해.......

    추천

  • [비공개] 수입물품 대금과 본사로부터의 지원금의 상계대상여부 (외환조사,외국환거..

    [사례] A사는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매달 본사로 물품대금과 기타 경비를 송금하고 있음. 대금 송금시 A사가 본사로 받아야 할 부분은 차감하고 송금함. 차감되는 내역 1. 부품 - 주문은 했으나, 운송이 되지 않은 경우, 손상이 된 경우, 주문하지 않은 것이 온 경우 등 2. 각종 지원금 (마케팅, 특정 부서 지원금 등) 이럴 경우 한국은행에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신고시 첨부서류로 해당면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면장이 없는 경우는 본사로부터 온 문서로 대체 가능한지? [해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인정된 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권 및 채무를 상계를 통해 정산할 경우 사전에 건별로 한국은행에 신.......

    추천

  • [비공개] 수입대금을 수출자가 아닌 모회사에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외..

    [사례] I사는 미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또한 I사는 A국에도 I사와 같은 자회사를 두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I사의 상품 재고가 누적될 경우, I사는 A국 회사에 국내소비자가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 상품은 직접 한국에서 A국으로 인도되며, invoice도 한국에서 A국으로 직접 보내지만, 대금결제 방식에 있어서는 우선 모회사가 I사에 대금을 지불하거나, I사가 I사의 모회사로부터의 상품매입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불하고, A국의 회사가 모회사로 그 대금을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런 거래에 있어서 3자지급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설.......

    추천

  • [비공개] 표시통화가 다른 경우의 상계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

    [사례] A사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 걸쳐 현지법인을 두고 운영 중임. A사는 현재 미국법인에 로열티 등(원천징수대상)의 미지급금(USD)이 있으며, 이탈리아 법인에 대하여는 물품대 중 중개수수료 상당액의 미수금(EUR)이 있는 바, 당사와 더 이상 거래가 없는 미국법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본사의 요청에 의하여 상기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함. 1.표시통화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계가 가능한지? 2.상계가 가능하다면 한국은행 신고대상거래인지? 3.한국은행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서류 중 ´사유서´와 ´상계에 대한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는지? 4.상계하는 경우 로열티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언.......

    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의 면제 관련(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

    [사례] 외국환거래규정 제위의 규정(제1-3조 2항 3호)에서 거래상대방(비거주자)의 대한민국 공관장(대사관, 공사관, 영사관)이 확인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채권회수의무면제를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에 거래상대방국의 대한민국 공관도 포함이 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2항1호 또는 3호상의 공공기관은 거래상대방(비거주자) 국가의 공적 권위를 가진 법원, 행정기관 등을 의미함.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념에 대한민국 공관은 포함되지 않음.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http://www.phcc.co.kr 외환조사및 관.......

    추천

  • [비공개] 카드사용분의 해외지급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어 전자지불 대행업체가 많이 영업하고 있음. 그런데 만약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분에 대한 매출을 국내에 있는 전자지불대행업체가 접수하여 국내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그 돈을 해외 가맹점으로 송금을 하려고 할 때 (여기에 필요한 카드 단말기 및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 1. 송금이 가능한지? 2. 신고기관은 어디인지? 3. 가능하다면 상기 전자지불업체가 송금시 마련해야 하는 서류는? [해설] 국내 전자지불대행업체가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한 카드사용분에 대한 매출액을 해외 가맹점에게 송금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

    추천

  • [비공개] 다자간 채권채무의 상계 가능여부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

    [사례] A사는 외투기업(미국지분율 100%)으로 미국의 모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임. 1) A사는 전 세계적으로 각 회사별 채무의 송금을 국외의 한 은행에서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음. 즉, A사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B,C,D 거래선에 각각 $1,000K씩 채무가 있고, B, C거래선에 $1,500K와 $500K의 채권이 있다면, 전체 채무액-전체 채권액인 $1,000K만 대행 처리하는 은행으로 송금하고, 은행에서 다시 각 거래선으로 차액 송금하여 서로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임.(거래선별 차액거래지급이 아님.) 이런 방식의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신고사항으로 어떤 절차.......

    추천

  • [비공개] 제3자 지급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

    [사례] 당사가 현재거래중인 중국업체(이하"A")에서 물품의 수출대금을 다른업체(이하"B")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옴. 그 사유는 "A"가 당사에게 수출한 제품의 원자재를 우리로부터 구매하여 완성품을 다시 우리에게 수출하였는데, 원자재수출시 "A"는 중국내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B"에서 수입을 대행하고 수입을 대행한 "B"는 원자재대금을 당사에게 송금함. 따라서 "A"는 "B"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였고 중국내에서 외화송금이 어려운사유로 그 대금을 당사가 "B"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 거래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설] 본 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제3자지급에 해당되며 제3자.......

    추천

  • [비공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원화표시외화차입계약시 신고대상여부 (외환조사,외국..

    [사례] 외국환거래규정 제7-15조의2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말함)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렇지만 예로 당사자(차주는 영리법인임)간 대출(차입)계약서가-[차입기간 1년 이상이며 대출(계약)금액이] 원화(예:\200,000,000)로 표시되어 있고 금전의 대차계약서의 신고금액도 원화로 표시하여 신고할 경우에 국내로 송금 될 통화가 외화로 내도하기로 했다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외화로 차입 및 신고된 금액을 상환시 외화가 아닌 원화로도 상환이 가능할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추천

  • [비공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외..

    [사례] I는 중국 생산자(A)로부터 옷을 수입하여 미국(B)으로 수출하려함. 중국의 생산자(A)는 직접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홍콩에 있는 거래처(B)로부터 소개를 받아 수입하려는 것임. 옷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경비에는 원단 값과 임가공비가 있는데, 돈을 지급합에 있어서 임가공비는 I가 직접 중국 생산자(A)에게 지급하지만, 원단 값은 홍콩에 있는 거래처(C)가 우선 중국 생산자(A)에게 지급하고 그 돈을 I가 홍콩 거래처(C)에게 지급할 다른 돈과 합하여 나중에 티티송금할 생각임. 이 거래가 외환거래법에 3자 지급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해설] 한국의 회사가 중국회사와 수입계약을 맺은 후 대금 송금은 제3자.......

    추천

이전  64 65 66 67 68 69 70 71 72 ... 131  다음
셀로거는 비즈니스/마케팅 관련 블로그중 대중에게 RSS를 제공하는 블로그의 정보만 수집 및 정리하여 소개하는 비상업적 메타블로그 사이트입니다.
수집된 내용에 대한 모든 블로그의 저작권은 모두 해당 블로거에게 있으며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Sellogger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셀로거에서는 원글의 재편집 및 수정을 하지 않으며 원문링크를 제공하여 전문확인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블로그에서만 확인가능합니다.
Copyright (c) Sellogger. All rights reserved. 피드등록/삭제요청 help@sel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