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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현지 예금계좌개설 관련(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현지 예금계좌개설 관련 [사례] A사는 해외 IT프로젝트 수주를 추진중임. 물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수출이 혼합되어있고, 단순기자재 아닌 프로젝트임. 현지에 서울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장기간 상주해야함. 기성대금은 현지구좌로 LOCAL CURRENCY를 받게 되어있고, 계약주체는 A사가 됨. 이 경우 발주처로부터 기성대금을 현지구좌로 받고, 서울로는 한국에서 작업한 소프트웨어 부분 및 이익부분만을 달러로 전환 송금하고자 함. 이런 자금흐름이 외환관리법에 어긋나는지? [해설] A사가 현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발주처로부터 기성대금을 동 예금 계좌로 입금 받는 것.......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채권회수기한연장관련(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
채권회수기한연장관련 [사례] ① 채권회수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장코자 할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②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치 않을 경우, 향후 귀 은행에 채권회수기한 연장 허가신청시 외국환은행장의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는지? ③ 외국환은행장이 연장에 대해 인정한 이후 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하였을 경우 이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해야하는지 아니면 귀 은행에 허가신청시 회수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건만 신청하면 되는지? [해설]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제3항 1호에 의하면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가 아닌 다른 거주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는 것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다른 거주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는 것이 제3자지급 신고사항인지? [사례] 당사가 일본A사(선사)와 계약을 하고 채무가 발생하였는바, 일본A사는 당사 채무를 한국 내 AGENT인 B사에 채무변제를 원하고 있음. 국내회사인 B사에 송금시 제3자 거래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신고서류에 대하여서도 궁금함. [해설] 귀사가 거래당사자인 일본A사가 아닌 다른 거주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상 제3자지급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에 '제3자지급 신고'를 해야 함. 신고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2부(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 사유서 .......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정기적 상호계산시 처리절차(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
정기적 상호계산시 처리절차 [사례] A사는 국내 외투법인이며, 본사(독일)가 100% (원화 5천만원)을 투자함. 양사간에는 채권(외상매출금, 미수금)과 채무(외상매입금)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별도 송금하지 않고, 매월 장부상 상계를 해 나가고자 함. (그 상계금액은 매월 상이하나,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짐.) A사의 경우, 상계신고대상인지 여부와 한국은행 신고사항인지 여부? 또한 처음 한번만 신고하면 계속(무기한으로) 유지 되는 것인지?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양식을 보면 금액을 적는 란이 있는데, A사 같은 경우는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매월 금액이 상이함) .......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 골프장 인수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 골프장 인수 [사례] A는 외국에 있는 골프장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함. 지분 인수율은 99.7%로 거의 100%임. A의 골프장인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금액은 600만달러 정도임. 취득 후 우리나라로 송금된 배당금등의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해설] 상기 거래는 해외 골프장운영업과 관련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환거래규정상 적법한 방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동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배당금은 별도의 신고 등 없이 영수가 가능함. 유학생.......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수출대금의 현지 수령 등(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
수출대금의 현지 수령 등 [사례] 당사는 H.K으로 수출을 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은 기간은 남았는데 조그만 실수로 인하여 거래가 중지중임. T/T송금에 의해 수출대를 받는데 3만불을 아직 회수를 못하였는데, 50만불이하의 대외채권은 언제까지 회수해야 하는지? 회사직원이 해외 출장시 수령을 해서 반입을 해도 되는지? 그럴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은 미회수잔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회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는 회수기한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계정관련(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비거주자계정관련 [사례] 국내업체 A사는 미국에 있는 바이어 B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관련 하청업체 C 또한 미국에 있음. 그런데 관련대금을 B측에서 현지에 A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관련대금을 정산한 후에 한국으로 이체할 것을 제의함. 이럴 경우 A사가 현지에 지점이나 법인이 없는데 비거주자 계정을 현지은행에 만들 수 있는지, 만든 후에 입금과 출금처리가 어찌되는지? [해설] A사가 미국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금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또한 A사의 해외예금계좌로 건당 5만불을 초과하여 입금하.......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법인세법상의 수출채권 대손처리 등(외환조사, 외국환거래..
법인세법상의 수출채권 대손처리 등 [사례]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건당 50만불이하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외채권회수의무가 없는데 법인세법에 의하면 수출채권의 대손정리시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 한다고 되어있음. 이러한 경우 외국환은행은 50만불이하라도 해당 증빙이 모두 첨부되고 확인이 가능하면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허가가 불가능한지? [해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채권회수의무가 있는 대외채권은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지사대신 수출업자에게 물품대 송금시 제3자지급 해당여..
지사대신 수출업자에게 물품대 송금시 제3자지급 해당여부 [사례] A사에서는 매달 일본 지사로 지사 경비를 송금해 주고 있으며, 일본 지사는 송금 받은 경비 중 일부를 중국 등 타 지역의 수출업자에게 물품 수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있음. 거래를 간편히 하기 위해 A사가 일본 지사 대신 중국지역의 수출업자에게 물품대를 직접 송금 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설] A사의 일본지사와 중국 등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비거주자간의 수입거래에 대한 대가를 A사가 대신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지급에 해당되어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함. .......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Credit note의 상계해당여부(외환조사, 외국환거..
Credit note의 상계해당여부 [사례] K사는 외국의 A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있음. 이때 A사의 방침에 따라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Credit note를 받음. 이 Credit note의 합산된 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달한 후 K사가 A사로부터 수입시 수입대금의 결제를 이 Credit note의 사용으로 대신하고 있음.(물론 이 Credit note는 별도로 cash로 환급되지는 않음.) 이 경우 상계에 해당되는지? 상계신고는 언제, 어디에,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해설] 본건은 상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상계를 하기 전, 즉 상호간 상계로서 채권, 채무를 결제하기로.......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