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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소득세 상담] 국외 금융리스 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자료:홈택스상담)
[질의] 미국 소재 외국법인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리스료 지급하고자 합니다. 해당 외국법인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내국법인에게 산업장비를 소유권 이전조건이 없는 금융리스 방식으로 임대하고 리스료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⑴ 소유권이전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내국법인이 산업장비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 등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98조.......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국외 금융리스 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자료:홈택스상담)
[질의] 미국 소재 외국법인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리스료 지급하고자 합니다. 해당 외국법인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내국법인에게 산업장비를 소유권 이전조건이 없는 금융리스 방식으로 임대하고 리스료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⑴ 소유권이전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내국법인이 산업장비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 등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98조.......추천 -
[비공개] 청년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 상담 사례[Q&A]
⑴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질의] 본인(甲)은 2021년에 개인사업자로서 창업 당시 34세 이하로서 청년에 해당되어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50%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다가 2022년도 중 거주자(乙)와 해당 음식업을 공동으로 사업하기로 약정하고 甲과 乙 각각 50% 지분률로 공동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였습니다. 동업에 참여하기로 한 乙은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며 종전에 창업경력은 없습니다. 2022년도 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乙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으로 변경된 이후 甲의 지분에 해당하는 50%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50%감.......추천 -
[비공개] 청년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 상담 사례[Q&A]
⑴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질의] 본인(甲)은 2021년에 개인사업자로서 창업 당시 34세 이하로서 청년에 해당되어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50%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다가 2022년도 중 거주자(乙)와 해당 음식업을 공동으로 사업하기로 약정하고 甲과 乙 각각 50% 지분률로 공동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였습니다. 동업에 참여하기로 한 乙은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며 종전에 창업경력은 없습니다. 2022년도 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乙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으로 변경된 이후 甲의 지분에 해당하는 50%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50%감.......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차입일 이후 공시가 5억 초과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상황 무주택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2021년 3월) 분양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 후 당해 주택에 저당권 설정 후 금융기관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받았습니다. - 분양가 : 5억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설정일 : 2021년 3월 - 2021년 해당 주택 공시가격 고시일 : 6월(공시가격 6억) ◎ 질의 취득당시에는 분양가격이 5억 이하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설정 이후 최초 고시된 공시가격이 5억 초과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며, 만일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차입일 이후 공시가 5억 초과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상황 무주택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2021년 3월) 분양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 후 당해 주택에 저당권 설정 후 금융기관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받았습니다. - 분양가 : 5억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설정일 : 2021년 3월 - 2021년 해당 주택 공시가격 고시일 : 6월(공시가격 6억) ◎ 질의 취득당시에는 분양가격이 5억 이하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설정 이후 최초 고시된 공시가격이 5억 초과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며, 만일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추천 -
[비공개] [증여세 상담] 부친 사망 후 모친 증여 시 증여자산 합산 여부
∎사실관계 부친 생전인 4년 전에 1억의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부친 사망 후 모친으로부터 1억의 증여를 받았습니다. ∎질의사항 증여세 신고 시 10년 이내 부모의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받은 증여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에 대하여 합산신고하나요? [답변]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 재산재과-118, 2012.03.22. 직계존속의 배우자(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추천 -
[비공개] [증여세 상담] 부친 사망 후 모친 증여 시 증여자산 합산 여부
∎사실관계 부친 생전인 4년 전에 1억의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부친 사망 후 모친으로부터 1억의 증여를 받았습니다. ∎질의사항 증여세 신고 시 10년 이내 부모의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받은 증여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에 대하여 합산신고하나요? [답변]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 재산재과-118, 2012.03.22. 직계존속의 배우자(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추천 -
[비공개] [조심2011중1557 부가 2011.05.23.] 미등록자동차 판매..
https://legalengine.co.kr/cases/uoViduIV0K2k9zVXV49t1Q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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