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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국세청 공식 블로그 '세상, 만세(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블로그"[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검색결과7013건
  • [비공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에서!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종합소득세의 1/10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기관 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 홈택스·손택스 ✔ 홈택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위택스 간 연계로 위.......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2022-05-09 11:2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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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3.3% 원천징수 소득자가 환급 발생했다면, 국세청에서 바로 환급!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227만 명 환급금 5,500억 원을 찾아 드립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1) 2020년 귀속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2) 2021년 귀속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 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를 켜고,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환급계좌를 등록하세요!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 확인하고 환급받을 계좌 바로 등록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후 환급이 있다면 7월.......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2022-05-06 02:0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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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22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 그 현장으로!(feat. 깜짝 이벤트)

    5월 4일, 무슨 날일까요? 어린이날 전야제? 아니죠~ 바로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국세청 홍보대사는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표창을 받아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승기, 조보아 님이 위촉됐는데요. 궁금하실 여러분을 위해 블로그에서 두 배우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위촉식 현장을 안내해 드릴게요! 5월 4일 이른 아침,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사가 오랜만에 들썩들썩 활기로 넘쳤습니다. 사실 지난 2년 간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조촐한 행사를 치러야만 했었는데요. 올해는 많은 분들을 초청해 예년에 비해 성대하게 위촉식 행사를 치렀는데요. 지면으.......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2022-05-06 11:1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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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증명 발급받지 않아도, 국세청이 금융사에 직접 제공!

    국세청은 12월 9일(목)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국세청이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국가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를 말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제부터 납세자는 ‘전자정부법’상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국세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및.......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2021-12-10 03:4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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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연말정산 Q&A]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받을..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2021-12-10 10:27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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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종합부동산세 납부! 250만 원 넘으면(초과) 나눠 내세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12월 15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분들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종부세액이 250만 원이 넘으면(초과), 내년 6월까지 할부처럼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 선택에 따라 분납할 수 있어요.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어요. 납부기한은 내년 6월(’22.6.15.)까지이고, 이 기간에는 이자가 붙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부.......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2021-12-09 04:2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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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12월 9일 지급 완료!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12월 9일, 오늘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21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5,300억 원입니다. 심사를 완료해 112만 가구에 4,952억 원을 지급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입니다. 신청 시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계좌 입금 완료’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12월 9일 입금됐습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2021-12-09 02:3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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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상자산, 강제징수 대상?[국민정책참여단]

    가상자산이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녀 무형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비트코인 등 수천여 개의 종류가 거래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어떠한 보증이나 통제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상자산은 왜 강제징수 대상이 되었나요? 최근 가상자산의 가치/거래대금이 급증하였고, 아울러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관리/징수되고 있나요? 기획분석 등 추적조사 강화, 고도화된 빅데이터 자료 활용,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경우처럼, 가상자산 사.......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2021-12-09 10:5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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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혁신 중소기업 맞춤형 세정지원 이어나갈 것' 대전 대덕산업단지 간담..

    국세청은 대전 대덕산업단지에서 밴처 천억기업(벤처 확인제도 시행 이후 1회 이상 벤처확인 이력이 있는 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등 대전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대덕산업단지는 2005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 연간(2020년 기준) 생산액 6조 8,000억 원, 수출액 23억 불로 대전지역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경영에 전념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 대표를 격려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청취해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대.......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2021-12-08 05:2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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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제출하세요!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제출 안내드립니다. * 소득자료는 소득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임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적인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연 단위로 제출하던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지난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월 단위로 제출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죠. 이에 따라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용역제공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이하 사업장 제공자 등)는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12월 31일(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2021-12-08 04:4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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