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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원자재 공급분과 완제품수출과의 상계(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
[사례] A사는 미국의 한 업체로부터 LCD모니터 원자재인 LCD 판넬을 공급 받아 A사에서 개발한 제어보드 및 케이스를 이용하여 LCD 모니터의 완제품을 제작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음. 1. LCD 판넬과 완제품 대금을 상계하여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매 수출 건마다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완제품 수출대금 전액을 당사의 매출로 잡을 수가 있는지? [해설]A사가 미국회사와 엘시디 판넬 수입대금과 완제품 수출대금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동 상계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A사와 미국회사와의 상기방식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를 거쳐야 되는 상계보다는 지정거래.......추천 -
[비공개] 수출대금을 거래당사자 국내 현지법인으로부터 영수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사례] 당사는 미국에서의 현지 내에서의 원활한 수주 및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내에 영업 network를 갖추고 있는 "A"사의 지원을 받아 Local 방식으로 수출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출함. End-user ↓① ↑⑥ ↓⑦ "A"사 미국 현지법인(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 ↓② ↑⑤ ↓⑧ "A"사 국내본사(거주자) ↓ ③ ↑④ ↓⑨ 당사(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① 발주, ② Master계약, ③ Local계약(구매확인서 방식), ④ 공급(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⑤ 수출("A"사 명의 수출), ⑥ 물품공급, ⑦ 대금결제, ⑧ T/T 송금, ⑨ Local 대금 지급 그러나 최근 "A"사와 협의하여 "A"사 미국 현지법인.......추천 -
[비공개] 수출대금을 거래당사자 국내 현지법인으로부터 영수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사례] 당사는 미국에서의 현지 내에서의 원활한 수주 및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내에 영업 network를 갖추고 있는 "A"사의 지원을 받아 Local 방식으로 수출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출함. End-user ↓① ↑⑥ ↓⑦ "A"사 미국 현지법인(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 ↓② ↑⑤ ↓⑧ "A"사 국내본사(거주자) ↓ ③ ↑④ ↓⑨ 당사(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① 발주, ② Master계약, ③ Local계약(구매확인서 방식), ④ 공급(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⑤ 수출("A"사 명의 수출), ⑥ 물품공급, ⑦ 대금결제, ⑧ T/T 송금, ⑨ Local 대금 지급 그러나 최근 "A"사와 협의하여 "A"사 미국 현지법인.......추천 -
[비공개] 수출대금을 거래당사자 국내 현지법인으로부터 영수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사례] 당사는 미국에서의 현지 내에서의 원활한 수주 및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내에 영업 network를 갖추고 있는 "A"사의 지원을 받아 Local 방식으로 수출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출함. End-user ↓① ↑⑥ ↓⑦ "A"사 미국 현지법인(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 ↓② ↑⑤ ↓⑧ "A"사 국내본사(거주자) ↓ ③ ↑④ ↓⑨ 당사(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① 발주, ② Master계약, ③ Local계약(구매확인서 방식), ④ 공급(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⑤ 수출("A"사 명의 수출), ⑥ 물품공급, ⑦ 대금결제, ⑧ T/T 송금, ⑨ Local 대금 지급 그러나 최근 "A"사와 협의하여 "A"사 미국 현지법인.......추천 -
[비공개] 수출대금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때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조사,외..
[사례]수출대금에 대한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 때 제3자지급 신고해당여부 1. 상대 계약당사자 : 중국내 A거래선 2. 물품 선적지 : A의 지정 공항. 3. 선적후 수출대금 입금 : CASE1) B업체 100% 입금, 또는 CASE2) A업체 50%, B업체 50%. 4. 결제 방법 : OPEN ACCOUNT (사후송금방법) [해설]국내 거주자가 중국업체(A)에게 수출하고 동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자(A)가 아닌 제3자(B)로부터 영수하는 경우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비거주자인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절차없이 가능함.②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거주자인 경우 : 외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추천 -
[비공개] 수출대금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때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조사,외..
[사례] 수출대금에 대한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 때 제3자지급 신고해당여부 1. 상대 계약당사자 : 중국내 A거래선 2. 물품 선적지 : A의 지정 공항. 3. 선적후 수출대금 입금 : CASE1) B업체 100% 입금, 또는 CASE2) A업체 50%, B업체 50%. 4. 결제 방법 : OPEN ACCOUNT (사후송금방법) [해설]국내 거주자가 중국업체(A)에게 수출하고 동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자(A)가 아닌 제3자(B)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비거주자인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절차없이 가능함. ②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거주자인 경우 : 외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추천 -
[비공개] 수출대금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때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조사,외..
[사례] 수출대금에 대한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 때 제3자지급 신고해당여부 1. 상대 계약당사자 : 중국내 A거래선 2. 물품 선적지 : A의 지정 공항. 3. 선적후 수출대금 입금 : CASE1) B업체 100% 입금, 또는 CASE2) A업체 50%, B업체 50%. 4. 결제 방법 : OPEN ACCOUNT (사후송금방법) [해설]국내 거주자가 중국업체(A)에게 수출하고 동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자(A)가 아닌 제3자(B)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비거주자인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절차없이 가능함. ②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거주자인 경우 : 외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추천 -
[비공개] 일괄상계는 가능한 것인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
[사례]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채권 채무가 발생하였지만, 그 채권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부상 잔액으로 계속해서 이월해온 경우, 규정 제 5-4조 상계로 보아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후 일정시점에서 서로 상쇄하여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 소급하여 가능한지 여부? 2. 소급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하다면, 소급기한은 없는지? 3. 규정 제 1-3조 채권의 회수에 따르면, 건당 미회수 금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는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 기간이 지났다면 상계에 의한 수령이 불가능한지 여부? [해설] 상계대상이 되는 채권 및 채무가 정당히 발행한 건이라면 일정기간동안 발.......추천 -
[비공개] 일괄상계는 가능한 것인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
[사례]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채권 채무가 발생하였지만, 그 채권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부상 잔액으로 계속해서 이월해온 경우, 규정 제 5-4조 상계로 보아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후 일정시점에서 서로 상쇄하여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 소급하여 가능한지 여부? 2. 소급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하다면, 소급기한은 없는지? 3. 규정 제 1-3조 채권의 회수에 따르면, 건당 미회수 금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는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 기간이 지났다면 상계에 의한 수령이 불가능한지 여부? [해설] 상계대상이 되는 채권 및 채무가 정당히 발행한 건이라면 일정기간동안 발.......추천 -
[비공개] 일괄상계는 가능한 것인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
[사례]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채권 채무가 발생하였지만, 그 채권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부상 잔액으로 계속해서 이월해온 경우, 규정 제 5-4조 상계로 보아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후 일정시점에서 서로 상쇄하여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 소급하여 가능한지 여부? 2. 소급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하다면, 소급기한은 없는지? 3. 규정 제 1-3조 채권의 회수에 따르면, 건당 미회수 금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는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 기간이 지났다면 상계에 의한 수령이 불가능한지 여부? [해설] 상계대상이 되는 채권 및 채무가 정당히 발행한 건이라면 일정기간동안 발.......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