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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전국 120개 초․중․고 비즈쿨 학교를 지정하고 청소년 창업교육 및 창업유망주 발굴 및 육성 나. (2011년 예산) 43.87억원 다. (지원내용) 학교별 운영지원금(11백만원~50백만원 차등지급), 체험학습 및 참여 프로그램 지원(페스티벌, 창업캠프, Yes리더 특강 등) 라. (신청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마. (신청기간) 2011. 1. 3(수) ~ 1. 21.(금) 바. (신청방법) 온라인(www.changupnet.go.kr) 접수 사.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경영관리|2011-01-26 01:1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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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전국 120개 초․중․고 비즈쿨 학교를 지정하고 청소년 창업교육 및 창업유망주 발굴 및 육성 나. (2011년 예산) 43.87억원 다. (지원내용) 학교별 운영지원금(11백만원~50백만원 차등지급), 체험학습 및 참여 프로그램 지원(페스티벌, 창업캠프, Yes리더 특강 등) 라. (신청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마. (신청기간) 2011. 1. 3(수) ~ 1. 21.(금) 바. (신청방법) 온라인(www.changupnet.go.kr) 접수 사.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경영관리|2011-01-26 01:1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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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전국 120개 초․중․고 비즈쿨 학교를 지정하고 청소년 창업교육 및 창업유망주 발굴 및 육성 나. (2011년 예산) 43.87억원 다. (지원내용) 학교별 운영지원금(11백만원~50백만원 차등지급), 체험학습 및 참여 프로그램 지원(페스티벌, 창업캠프, Yes리더 특강 등) 라. (신청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마. (신청기간) 2011. 1. 3(수) ~ 1. 21.(금) 바. (신청방법) 온라인(www.changupnet.go.kr) 접수 사.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경영관리|2011-01-26 01:1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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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사업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사업 가. (사업내용) 대학 창업교육지원 인력(창업전담인력),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등을 일괄 지원 나. (2011년 예산) 13.5억원 다. (지원내용) 30개 대학을 선정, 창업전담인력 인건비(50%·20백만원한도), 동아리·강좌 지원(25백만원 한도) 라.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연구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마. (신청기간) 2011. 2. 1(화) ~ 2. 11(금) 바. (신청방법) 온라인(www.changupnet.go.kr) 접수 사.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경영관리|2011-01-26 01:1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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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사업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사업 가. (사업내용) 대학 창업교육지원 인력(창업전담인력),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등을 일괄 지원 나. (2011년 예산) 13.5억원 다. (지원내용) 30개 대학을 선정, 창업전담인력 인건비(50%·20백만원한도), 동아리·강좌 지원(25백만원 한도) 라.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연구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마. (신청기간) 2011. 2. 1(화) ~ 2. 11(금) 바. (신청방법) 온라인(www.changupnet.go.kr) 접수 사.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경영관리|2011-01-26 01:1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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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사업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사업 가. (사업내용) 대학 창업교육지원 인력(창업전담인력),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등을 일괄 지원 나. (2011년 예산) 13.5억원 다. (지원내용) 30개 대학을 선정, 창업전담인력 인건비(50%·20백만원한도), 동아리·강좌 지원(25백만원 한도) 라.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연구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마. (신청기간) 2011. 2. 1(화) ~ 2. 11(금) 바. (신청방법) 온라인(www.changupnet.go.kr) 접수 사.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경영관리|2011-01-26 01:1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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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사업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사업 가. (사업내용) 대학 창업교육지원 인력(창업전담인력),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등을 일괄 지원 나. (2011년 예산) 13.5억원 다. (지원내용) 30개 대학을 선정, 창업전담인력 인건비(50%·20백만원한도), 동아리·강좌 지원(25백만원 한도) 라.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연구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마. (신청기간) 2011. 2. 1(화) ~ 2. 11(금) 바. (신청방법) 온라인(www.changupnet.go.kr) 접수 사.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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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가. (사업내용) 대학發 창업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대폭 강화하여, 창업교육패키지 지원,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등 창업과정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지역 거점별 창업선도대학을 육성 나. (2011년 예산) 305.5억원 다. (지원내용)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 대학 창업교육패키지 사업 등 창업지원사업을 일괄지원(15개 대학 이내(12개 4년제 + 3개 전문대), 대학당 최대 40억원한도) ◦ 세부 지원내용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창업교육 패키지(창업강좌, 창업동아리, 기술창업 아카데미, 창업전담 상담인력, 지역 창업경진대회) 등 * 자세한 내.......
    경영관리|2011-01-26 01:0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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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가. (사업내용) 대학發 창업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대폭 강화하여, 창업교육패키지 지원,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등 창업과정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지역 거점별 창업선도대학을 육성 나. (2011년 예산) 305.5억원 다. (지원내용)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 대학 창업교육패키지 사업 등 창업지원사업을 일괄지원(15개 대학 이내(12개 4년제 + 3개 전문대), 대학당 최대 40억원한도) ◦ 세부 지원내용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창업교육 패키지(창업강좌, 창업동아리, 기술창업 아카데미, 창업전담 상담인력, 지역 창업경진대회) 등 * 자세한 내용은 기 공고(중소기업청.......
    경영관리|2011-01-26 01:0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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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가. (사업내용) 대학發 창업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대폭 강화하여, 창업교육패키지 지원,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등 창업과정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지역 거점별 창업선도대학을 육성 나. (2011년 예산) 305.5억원 다. (지원내용)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 대학 창업교육패키지 사업 등 창업지원사업을 일괄지원(15개 대학 이내(12개 4년제 + 3개 전문대), 대학당 최대 40억원한도) ◦ 세부 지원내용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창업교육 패키지(창업강좌, 창업동아리, 기술창업 아카데미, 창업전담 상담인력, 지역 창업경진대회) 등 * 자세한 내용은 기 공고(중소기업청.......
    경영관리|2011-01-26 01:0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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