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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의 국내 상장증권 및 부동산 투자
비거주자 A는 한국에서 해외증권 및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함. 비거주자 A는 한국의 거주자 B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비거주자 A의 위험부담으로 한국의 거주자 B를 통하여 상장주식(단순 투자이익을 목적으로)의 투자를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금감원 신고등을 대행하기로 하고 비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외화자금 관리계약을 체결(3,000만불 초과 경우)하고 해외에서 거주자 통장으로 외화를 송금하여 증권회사를 선정하고 증권투자를 하는 경우, -기존 상장주식 투자 1.비거주자 A로부터 거주자 B가사전,사후에 관련 기관에 취해야 하는 신고등 준비절차는 무엇인 지? 2.만일,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설한 외화통장으로 상기 계약에.......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외투법인의 상호계산 관련
A사는 100% 외투법인임. 본사(해외투자자: 일본)와의 수출입거래(인적용역포함)시 상호계산 또는 상계처리의 가능여부 -거래내용은 비정기적 거래임. 1: 비정기적인 거래시 상호계산 가능여부 2: 가능하다면 상호계산의 신청절차 3: 상계처리의 신청절차 및 조건 2. 본사(해외투자자: 일본)와 한국내 A사를 포함한 투자회사 3개법인과의 거래시, 1: 국내 타 투자법인과의 대지급(채권, 채무의 양도, 양수)가능여부 2: 가능하다면 신청절차 3: 국내 타 투자법인과의 대지급 처리분을 본사(해외투자자: 일본)과의 송, 수금시 상호계산 또는 상계처리 가능여부 3. 본사(해외투자자:일본)와의 외환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금융자회사 설립시 본사(해.......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학교법인의 교육용 해외 부동산 구입
대학교에서 해외에 교육용 연구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함. 1. 해외송금을 승인받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국 언어가 특수언어인 관계로, 저희 학교에서현지에 파견한 연구원이 이를 번역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공증만 받으면 되는지,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내용공증이라는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번역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럴경우 현재 내용공증은 불가능함. 현재 번역자가 해외 거주중이기 때문임. 2. 매매계약서의 경우 원문 그대로 번역할 예정인데 감정평가서는 양도 많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주요 요지만 번역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괜찮은 것인지? 3. 기타 신.......추천 -
[비공개] 신규차입시 기존차입의 만기연장한 금액 누적기준 적용 여부
03.10월에 비거주자로부터 1.5년만기(05.3월 만기)로 2천만불을 차입한 후 만기에 다시 1년을 연장한 건이 있는데, 05.12.월에 2천만불을 다시 차입하려고 하는 경우 1) 1년초과 누적기준 3천만불이 적용되어 재경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만약 변경건이 누적에 포함된다면, 외국환은행 신고를 했던 건이라도 재경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설) 1) 누적기준은 신고일로부터 과거1년간의 신규차입 누적 기준이므로 당초 차입건을 신규차입 신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과거1년 안에 만기를 변경하였다면, 만기변경된 차입금액과 현재 신고하고자 하는 차입금액을 합산하여 3천만불이 초과될 때는 신규신고건은 재경부에 신고하여야 함. 2.......추천 -
[비공개] 수출대금미수금을 국내에서 회수시 제3자지급 신고 예외 해당여부
I사는 중국의 A사(단순대행수입)로 수산물을 수출을 해오고 있으나 지난해 수출분에 대한 수출대금미수금을 회수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함. A사가 중국의 세관당국의 수사로 은행을 통한 수입대금송금 (T/T)이 정지된 상태임. 그러나 중국의 실수요자인 B사는 이미 물건대금을 만들어 송금하려고 하지만 A사의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송금을 못하게 됨. 한편, B사는 한국의 "갑"이라는 회사에 사후송금방식으로 수산물을 직접 수출하고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음. 여기에서 I사가 중국의 A사로부터 받아야할 물건대금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갑으로부터 한국 내에서 영수할 방법이 없는지? [해설] A가 명의만 수.......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매매계약에 의한 정산, 상계가능여부
(질문) 본사(거주자) 100% 출자(해외직접투자)하여 설립한 비거주자인 홍콩현 지법인(A)의 정리방안의 일환으로 청산개시 전 현재 A가 보유한 대출채권(LOAN) 및 유가증권(NOTE, CB)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통하여 본사 매입을 추진코자 함. 아울러 본사가 A에 대하여 운전자금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본 매매대금으로 본사의 대출금을 상계처리코자 함. ※CB의 경우 A가 거주자(국내업체)로부터 발행한 증권을 취득한 한 것임 1. 본사 매입시 외국환거래규정/외국환 거래법 및 시행령 상 매입가능 여부 및 관계기관 인허가 신고절차는 어떠한지? (사전신고하여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사후 신고인지 알고 싶고, 신고 시 관계서류는? 2. .......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미수채권대신 부동산을 취득하는경우 신고여부
(질문) 국내 본사에 해외 미수채권이 있는데, 해외 거래선의 지급능력이 없어 해외 거래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음. 그런데 해당 국가의 법상 외국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 국내 본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없음. 그래서 해당국가에 있는 국내 본사의 자회사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또는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7-43,44조에는 "거주자"의 외국부동산취득에 대해서 일부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에 신고수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규정상 현지법인(자회사)이나 해외지사(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는 "비거주자"로 분류.......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영리법인의 외화자금 차입 절차
[해설] 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함. 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3천만불 이하의 장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재무건전기업(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이하, 신용평가등급 투자등급 이상)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3천만불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함. - 다만, 재무불건전기업이 비거주.......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골프회원권의 국내분양절차
(사례1) 해외소재 골프회원권을 국내에 분양하려함.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관련 허가 등 필요한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소재지 : 말레이시아 - 회원권기간 : 60년(소멸성) - 취득가액 : U$ 9,000상당(가족회원), U$18,000상당(법인회원) 이 경우에 증여성 송금이 가능한지? [해설] 국내 거주자가 외국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에 의거 사전에 외국환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함. 외국 골프회원권의 분양가를 신고없이 증여성송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사례2)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구입절차 외국환거래규정 제7-43조에 따르면,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외국환 은행에게.......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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