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분 기준은 고안의 고도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원인은 특허로 판단하고 청구하였지만, 심사관의 기준으로는 특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출원했던 특허에 대해 실용신안으로 변경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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