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순이는 갑돌이가 운영하던 법인으로부터 상표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통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완전 이전등록을 하려 했는데, 갑돌이가 운영하던 법인이 파산을 하여 양도인의 법인인감을 첨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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